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신청대상 이의신청 확인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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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신청대상 이의신청 확인 지급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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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지원
-정부는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 원을 지급함
-미리 선정해 놓은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의 96%, 지원금의 92% 지급(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지원)
-9월 30일부터 확인 지급이 시작
신청대상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대상
□지원대상(공통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학원: 10억 원 / 도소매: 50억 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일 이전
·(영업 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20년 중 선택 활용
·(매출 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하게 비교(총 8가지)
*19년-20년, 19상-20상, 19하-20하, 19상-21상, 20상-21상, 20상-20하, 19하-20상, 20하-21상
·(간이, 면세)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 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장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유흥시설(5종), 홀덤 펍
·(단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뷔페, 파티룸 등
·집합 금지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2,000~3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장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식당 및 카페, 목욕탕
·(단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900~200만 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업종의 매출액(4구간)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구간)에 따라 세분화
·총 16개 구간으로 각 400~40만 원 지급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다수 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시설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한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일정)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방문 예약 후 신청
■확인 지급
□확인 지급이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됨
□지원 대상(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을 희망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방역조치 기간(장, 단기), 내용(영업제한→집합 금지) 정정
·경영위기업종 정정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 재확인 필요한 사업체
□대상 별 제출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 위임장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타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가족), 재직증명서(타인)
·방역조치 기간(장, 단기), 내용(영업제한→집합 금지) 정정=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경영위기업종 정정=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온라인 신청방법
-기간: 9월 30일 ~ 10월 29일
-신청대상
①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②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을 희망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방역조치 기간(장, 단기), 내용(영업제한→집합 금지) 정정
·경영위기업종 정정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④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 재확인 필요한 사업체
-절차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개인, 법인)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요건 확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국세청 자료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문자 발송 후 자료 완비까지 지급 보류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10월 18일 ~ 10월 29일(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절차
·(예약)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서류 안내 및 방문 일자, 시각, 장소 예약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시 ~ 18시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 아님)
*홈페이지와 콜센터 이외에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등은 예약 안 받음)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내용에 따라 지역센터 직접 방문 후 신청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희망회복 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평일 9시~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 자금. kr)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9시~20시)
자주 하는 질문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중복 수령 가능! - 매출 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희망회복 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가능 - 방역조치 기간의 장, 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함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 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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