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 및 신청자격 절차 차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 및 신청자격 절차 차이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채무조정 개인프리워크아웃 및 신청자격 절차 차이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개인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며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제도라 사적 지원제도라 불림
-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 두 가지로 나뉨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자
⇒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 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연체기간 90일 이내인 단기 연체 채무자
*연체일수가 30일이 초과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 동안 반복된 연체 누적일 수가 30일 초과 시 연체 발생 즉시 가능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최저이율 5%)
□장점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달리 훨씬 간단한 절차라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적게 소모됨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하여 보증인의 짐을 대신해서 지는 또 다른 피해 가능을 줄임
-프리워크아웃제도는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연체정보(1101)가 등록되나 변제 및 지원 확정 후 2년 이상 변제 시 정보 삭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5년 후에 정보가 삭제되는 것에 비해 기간이 짧음
□단점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사채도 대상이 되지만,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권만 대상
-신청자격이 회생, 파산에 비해 까다로움
-개인 채무가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급여 증빙서류(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 증명원(자영업자), 재산 보유 서류 등
절차 차이
□신청
-간단한 필요서류 준비 후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 내방신청
-공인인증서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
□절차
상담 및 접수(신청인)→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금융회사 추심 중단(위원회)→채권 계산서 제출(금융회사)
→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부결,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 유예 등→
동의 여부 회신(금융회사)→동의, 부동의(기각 사유 해소 후 재신청)→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신청인)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 시 신용회복 완료→일정기간 성실상환 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지원
*3개월 이상 납입 지연, 변제 조건 미이행→ 실효, 연체정보 재등록, 채무조정 이전으로 환원
□차이점
-신용활동의 자유, 변제 부담에 따라 선택
-프리워크아웃은 약정이율의 절반은 부담해야 하므로 원금만 상환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금액이 많음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연체기간이 31일~89일로 제한되어 신청 불가 제약조건
-프리워크아웃은 별도의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조속히 신용활동에 복귀 가능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여 변제 부담이 적음
-개인워크아웃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개인워크아웃은 2년간 신용회복에 대한 공공정보 등록이 됨
자주 물어보는 질문
- 채무조정은 신청하기만 하면 확정되는 건가요?
-채무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
-채권금융회사 동의는 무담보채권 및 담보채권 총액 중 동의 채권금융사 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함 -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없이 정상 이행 중인 채무도 함께 조정되나요?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1개 이상의 채무가 제도별 요건 충족 시 조정대상 포함 - 채무조정 신청 접수 후 금융회사에 예, 적금 등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 신청 접수 이후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으나, 상계권 행사를 위한 지급정지 가능
-가급적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를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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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인 프리워크아웃 및 신청자격 절차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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