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및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및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및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및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코로나 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 총 9만 명을 지원하는 사업규모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21.05.31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가능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20.12.0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저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 이후 전체 피보험자의 수가 증가해야 함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신규 채용된 청년의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신청
-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해야 함
*예) 21.1.5 신규채용>21.7.4 6개월 고용유지 후>8.1부터 10.31까지 신청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
-고용유지 ,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지급 예정
●지원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 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 소식> 공지사항>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검색 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필요서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지급시기
-접수한 이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 지급
자주 물어보는 질문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중복 가능사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복 불가사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일 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1년 6월(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하나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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