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청자격 절차 차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청자격 절차 차이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청자격 절차 차이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채무조정 법적 제도
:법원이 주관하는 채무조정
-개인파산제도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채무정리를 위해 파산 신청하고, 법원의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 청산 및 면책
-두 제도 모두 법원이 주체가 되어 운연 하는 공적지원제도
□장점
-공적지원인 만큼 신뢰성이 큰 점
-사채 역시 대상이 되어 대상채권의 범위가 넓다는 점
□단점
-법적 절차인 만큼 서류 준비가 복잡하며 그로 인해 법무사, 변호사를 통한 준비로 금전적 비용이 상당한 점
-서면심사와 채무자 심문 등의 복잡한 과정 거치기에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보증인데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한 점, 채무자 본인은 이행에서 벗어나도 보증인은 채무를 계속 지니는 점
-한국 신용 정보원의 공공정보에 등록, 개인회생(1301)/개인파산면책(1201)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및 면책 결정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보가 삭제
신청자격 절차 차이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및 영업소득자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서류
①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②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③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사건 필요서류
-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 서고 신청서를 접수
*신청권자: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 법인: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 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은행 대출, 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 불문, 신용불량&채무액수 불문)
*신청장소:00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00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 서류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원인이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제공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절차와 흐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개인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채권 이의기간(개시 결정일부터 2월 이내)→채권자 집회(개시 결정일부터 3월 이내)→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개인회생, 파산] 등재)→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파산
파산 면책 신청→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예납 명령→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 기일(면책 심문기일)→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 배당→파산절차 종결→면책결정(불허가 결정)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대상자 |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 최저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자 |
신청 자격 | 부채의 상한선이 없음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보유(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재산 보유 |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 →재산 소유 불가능 |
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재산 소유한채로 진행→재산 소유 가능 |
부채 탕감 방식 | 모든 부채 정리 (단, 소유 재산도 모두 처분) |
이자 100% 전액 탕감 후 일정 기간 동안(3~5년) 동안 변제금 성실하게 납부(기간 후 갚지 못한 채무변제) |
단점 | 파산 확정 결정 전까지 경제활동에 제한 및 금융거래나 취직활동에 제한 | 본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 납부 |
장점 |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음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자주 물어보는 질문
-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신청 시부터 파산선고 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 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에 대한 재판 확정 시까지 -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음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까지 면책되지 않아 변제책임 남음 -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 규모만을 봄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참작하여 청산 대상 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가 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겨우 각 재산에 대한 자료 첨부 및 경위와 자금 취득에 대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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