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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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중소, 중견기업에서 디지털 일자리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최대 6만 명, 5611억 원 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음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채용(군필자 경우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9세까지)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지원요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근로조건을 충족하여 청년 채용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로,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1 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2 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3 유형(기록물 정보 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4 유형(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200만 원 이상 >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 급의 90% +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지원방법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최초 근로자 20명 > 20명까지 지원 가능, 최초 근로자 40명 > 최대 30명 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검토 및 승인 후 2배까지 한도 확대
●지급시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 후, 운영기관에 명단 통보
-이후 기업과 운영기간이 각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궁금한 질문?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차액 지원
●20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21년도 참여 가능하나요?
-참여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년도에 지원을 받은 청년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
●청년의 채용일이 제한이 있나요?
-21.1.1부터 21.12.31 이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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